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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우회전' 위반 집중단속…한해 75명 목숨 앗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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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개월간 집중단속…작년 우회전 사고 1만4천여건
경찰 "일시정지, 보행자 확인, 서행만으로 사고 충분히 예방"

24일 대구 수성구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보행자가 있음에도 차량이 우회전을 위해 횡단보도로 진입하고 있다. 우회전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23년 1월부터
24일 대구 수성구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보행자가 있음에도 차량이 우회전을 위해 횡단보도로 진입하고 있다. 우회전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23년 1월부터 '우회전 시 일시정지' 제도가 시행됐지만, 보행자 신호가 켜져 있거나 보행자가 횡단 중일 경우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한다는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경찰이 오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2개월간 '우회전 통행 방법' 위반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

이번 단속은 2023년부터 도입된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켜 우회전 사고에 취약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된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우회전 교통사고는 1만4천650건이 발생, 75명이 사망하고 1만8천897명이 다쳤다.

사망자 중 42명(56%)은 보행자로, 이중 절반이 넘는 28명(66.7%)은 승합차(17명)나 화물차(11명)에, 9명은 승용차에 치여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비중이 36.3%인 점과 비교하면 우회전 사고시 보행자 위험도가 특히 높다고 경찰청은 분석했다.

교통 취약계층인 65세 이상 고령층의 우회전 사고 위험도도 높았다. 보행 사망자 중 65세 이상은 23명(54.8%)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전방 차량 신호등이 빨간색일 경우 차량 진행 방향의 정지선·횡단보도·교차로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한다.

또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경우에도 일시정지해야 한다.

해당 일시정지 의무를 어길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이 부여된다.

경찰청은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하거나, 일시정지 의무를 지키는 앞 차량을 향해 경적을 울리는 등 운전자 간 마찰과 법규 오인 사례가 있다"며 "우회적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차체가 커 우회전 때 보행자를 발견하기 어려운 버스·화물차 등의 운수업체를 대상으로 교육·홍보도 적극 실시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우회전 시 일시정지를 통해 보행자를 확인하고 서행하는 것만으로 사고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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