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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시·도의원 비례대표 비율 14%로 상향"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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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4개 선거구서 중대선거구제 도입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오른쪽 두번째)와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왼쪽 두번째)가 17일 국회에서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합의를 마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 오른쪽은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오른쪽 두번째)와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왼쪽 두번째)가 17일 국회에서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합의를 마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 오른쪽은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 연합뉴스

여야가 시·도의회 비례 대표 비율을 종전 지역구 의원 대비 10%에서 14%까지 높이는 데 합의했다. 광주광역시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중 4곳에서는 시·도의회의원 선거 최초로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한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여당 간사 윤건영 의원, 야당 간사인 서일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회동한 뒤 이 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이번에 중대선거구가 도입되는 선거구는 광주광역시 동구남구갑, 북구갑, 북구을, 광산구을 등이다.

아울러 여야는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선거에 대한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 지역을 2022년 선거에서 실시된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11곳)에서 16곳을 추가 지정, 총 27곳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중대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2인 이상을 뽑는 선거구제로, 일반적으로 한 선거구에서 1명을 뽑으면 소선거구제, 2~4인을 선출하면 중선거구제, 5인 이상은 대선거구로 분류한다.

또한 여야는 시·도의회의 비례대표 비율은 지역구 의원 정수 대비 10%에서 14%로 높인다. 이에 더해 시도당 하부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당원협의회 또는 지역위원회에 사무소 1개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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