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초대 법무부장관을 지낸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30일 정성호 현 법무부 장관을 향해 "직(職)은 잘못된 것을 막을 때 거는 것이지, 도망갈 때 거는 것이 아니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만난 기자들이 '본회의장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처리되는 것을 함께 지켜본 정 장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한 의원은 "저런다고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계엄이 일어난 상황에서 처벌받은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싶지 않았지만 막지는 않았다는 입장이었는데도 줄줄이 감옥 가지 않나"라면서 "그 직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안타깝다. 저라면 그러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지금이라도 방법이 있지 않나. (이 대통령이) 멘토라고 하지 않았나. 멘토한테 이대로 가면 죽는다, 시원하게 거부권 행사하자는 얘길 못하나"라며 "직은 그런 데에 걸어야 한다. 도망가는데 걸면 부끄럽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이날 여당 주도로 본회의에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이 정권은 국민의 보완수사 받을 권리를 강탈한 이 악법으로 내리막길을 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 의원은 이날 본회의 시작 전 해당 개정안 통과 반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참여하기 위해 국회의장실에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24시간 뒤 강제 종료가 유력한 상황에서 비교적 후순위인 12번에 배치됐고, 이에 한 의원이 이날 발언권을 얻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과정에서 국회의장실과 국민의힘 간 혼선도 포착됐다. 의장실 측은 반대 토론을 하는 교섭단체 국민의힘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참여 여부를 결정할 재량이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반면 국민의힘은 무소속 의원의 필리버스터 참여 결정 권한이 국회의장에게 있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서로 책임을 미루는 모양새가 된 사이, 별도의 조치를 받지 못한 한 의원의 순번이 후순위로 밀린 셈이다.
천하람 의원은 교섭단체가 아닌 개혁신당 소속임에도 지난 2차 종합특검법 통과 당시 사전 협의를 거쳐 '1번 토론자'로 나선 사례가 있다.
이와 관련 한 의원은 "이 악법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선명한 근거를 남기기 위해 신청했다"며 "다른 훌륭한 분들께서 제가 하고 싶었던 말씀들을 국민들을 위해 대신 해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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