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및 전반적인 선거관리 부실 의혹의 진상을 규명할 특별검사 법안이 여야 합의 속에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특검 출발에 맞춰 국정조사 기간도 8월 말까지 연장됐다.
◆명명백백하게 규명
이날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은 국민의힘 김은혜·유상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한병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개 법안을 바탕으로 조율을 거친 법안이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동을 통해 합의를 이뤘으며, 법안 명칭은 '제9회 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정했다. 이날 본회의 재석 의원 228명 중 226명이 찬성표를 던지며 압도적 찬성률을 보였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임명된다. 국민추천위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각 3명씩 모두 6명의 후보를 추천받은 뒤 이 중 2명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할 예정이다. 대통령은 2명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특검팀은 특별검사보 5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검사 20인 이내, 파견검사 제외 파견공무원 70인 이내 등 총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진다.
특검의 활동 기간은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이다. 특검은 임명 후 20일 이내의 준비 기간을 거친 뒤 90일간 수사를 완료해야 하며, 30일씩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수사 대상은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참정권 침해 의혹을 비롯해 개표 강행 의혹, 투표용지 인쇄 물량 하한 기준 축소 과정에서의 절차 위반 의혹, 선거 통계 조작 의혹 등 모두 12가지다. 선관위 전·현직 위원과 직원 및 관계자의 외유성 출장, 자녀 승진 특혜, 부정 채용, 수의계약 특혜 등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비리 의혹과 선거관리 시스템 관리·보안·운영 부실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전날까지 접수된 6·3 지방선거 관련 선관위 및 선관위 직원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 수사 과정에서 새로 인지된 관련 사건도 수사 대상이다.
◆국조특위도 연장, 송파 재검표 일정 쟁점 부각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 기한 역시 여야 합의에 따라 8월 말까지 30일 연장됐다. 투표용지 부족사태 국정조사 특위는 30일 오후 전체 회의를 열고 내달 1일이 기한이었던 활동 기한에 대한 연장을 의결했다.
국조특위는 활동 연장 기간 중 다음 달 10일 3차 청문회를 추가로 개최하기로 했으며, 28일에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조사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는 한편 불출석·위증 증인에 대한 고발 건도 의결하기로 했다.
여야는 국조특위 차원에서 내달 18일 서울 송파구 개표소에 있는 투표함 재검표에 잠정 합의했다. 선관위 특검 진행 상황에 따라 필요시 날짜를 조정하는 방안도 열려 있으나, 여야 입장은 갈리는 상황이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8월 중으로 확정적으로 하면 특검 수사 등 일정에 충돌하거나 여러 변수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고,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원내대표 간 합의사항이 8월 중 재검표를 하기 위해서 국조특위를 한 달간 연장한다는 것"이라며 "8월 내에서 조정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9월로 넘어가는 것은 합의 정신이 깨지는 것"이라고 반대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이자 특위 위원장인 윤상현 의원은 "특검과 연계돼서 공개 재검표를 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가운데 (의결하는 것으로) 가도록 하겠다"고 논의를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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