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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도 무료 간편인증으로 홈택스 이용…연 최대 11만원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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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14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자 간편인증' 첫 적용
기업은행·KB국민은행·카카오뱅크 3사 참여…플러그인 설치 없이 이용

행정안전부가 입주한 정부 세종청사 중앙동의 모습. 2024.8.12. 홍준표 기자
행정안전부가 입주한 정부 세종청사 중앙동의 모습. 2024.8.12. 홍준표 기자

소상공인 등 사업자들이 공동인증서 없이도 스마트폰 금융 앱으로 홈택스 등 공공 웹사이트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22일 "소상공인 등 사업자도 개인용 인증서처럼 편리하게 공공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자 간편인증'을 도입하고 14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 처음 적용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개인은 2020년 전자서명법 개정 이후 민간 인증서로 공공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해 왔지만, 사업자는 매년 최대 11만원을 들여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를 따로 발급받아야 했다. 특히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전용 인증서를 별도로 구매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 도입으로 사업자는 평소 쓰는 금융 앱에서 무료로 인증서를 발급받아 간편하게 로그인할 수 있다. 별도 설치 프로그램(플러그인) 없이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에서 즉시 이용 가능하며, 앱 푸시나 QR 촬영 방식도 지원한다. 현재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카카오뱅크 3개사가 사업자용 인증서 서비스를 운영 중이며, 행안부는 이들 3사와 2025년 7월 업무협약을 맺고 도입을 추진해 왔다. 향후 제공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보안성도 크게 개선된다. 기존에는 여러 직원이 인증서 파일과 비밀번호를 공유해 쓰다 보니 퇴직자나 이직자에 의한 인증서 도용 등 보안 취약점이 있었다. 새 간편인증은 모바일 기기 소유자 본인만 이용하거나 클라우드 방식으로 담당자별 권한 부여와 사용 이력 조회가 가능해진다. 퇴직 시 즉각적인 권한 회수도 가능하다. 인증서는 모바일 기기 보안 영역에 저장되고 생체인증을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어 탈취 등 보안 사고를 원천 차단할 수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소상공인 등이 무료로 인증서를 발급받아 공공 웹사이트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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