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공천에서 배제된 주호영 의원이 결국 이번 지방선거에 나서지 않기로 했다. 무소속 출마 가능성까지 거론됐지만 불출마를 선언했다.
주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공천 배제 이후 무소속 출마 여부를 두고 고심해왔으나, 선거 판세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출마를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주 의원은 "저는 설명되지 않은 이유로 '컷오프'됐다"면서도 "제 출마 여부를 둘러싼 공방이 더 이어질수록 선거를 살리기보다 오히려 더 꼬이게 할 수 있다는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한 가장 큰 이유는 대구를 민주당에 내줘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이라면서 "저는 김부겸 후보의 기세를 결코 가볍게 보지 않았다. 지금의 경선 구도로 그 흐름을 막아낼 수 있겠느냐는 걱정을 저는 끝까지 버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당의 공천 구조를 바로잡고 보수를 다시 세우는 일에 더 무겁게 책임을 지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한편, 주 의원이 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25-1부(재판장 이균용)는 전날 주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 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6선 주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컷오프하고 다른 후보 6명 간 예비경선을 치르도록 결정했다. 이에 주 의원은 지난달 26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자신을 컷오프하자 그 효력을 중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지난 3일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국민의힘이 당헌, 당규에서 정한 절차를 현저히 위반했다거나 객관적 합리성을 현저히 잃은 심사를 했다는 등의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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