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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너스톤' 도입법 국회 통과…금투업계도 환영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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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 "제도 도입 적극 환영"

기업공개(IPO) 시장의 장기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한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금융투자업계도 큰 기대와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이를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재석 215인 가운데 찬성 211표, 기권 4표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 단계에서 6개월 이상 보호예수를 전제로 기업공개(IPO) 물량의 일부를 전문투자자에게 사전 배정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IPO 과정의 공모가 산정 방식을 선진화하고 상장 직후 주가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금융투자협회는 이와 관련 여야 협치로 글로벌 수준의 IPO 제도를 법제화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업계는 본 제도가 시행되면 전문투자자의 사전 투자계약을 통해 기업의 실질 가치가 반영된 합리적인 공모가 형성이 가능해지며 유망 기업들이 상장 전부터 우량한 장기 투자자를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최소 6개월 이상의 보호예수 의무를 통해 상장 초기 주가 급등락을 방지해 국내 IPO 시장이 중장기 투자 중심의 건전한 생태계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은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는 합리적인 공모가 형성을 유도하여 국내 공모시장의 체질을 건전하게 개선하는 'K-IPO 대전환'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우리 자본시장이 기업에는 풍부한 성장 자금을 제공하고 투자자에게는 안정적인 장기 수익 기회를 열어주는 선진국형 모델로 도약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의 병합심사 안이다.

김현정 의원은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를 통해 우량 기업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는 기반을 넓히고 장기 투자 기반도 두텁게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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