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경쟁력의 핵심인 반도체 기술을 중국 기업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전직 간부가 파기환송심에서 1심보다 가중된 형량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1부(이상호 이재신 이혜란 고법판사)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전 부장 김모 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년 4개월과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이는 1심에서 선고됐던 징역 6년보다 형량이 늘어난 결과다.
공모 혐의로 함께 기소된 협력업체 A사 전 직원 방모 씨 역시 무죄였던 일부 혐의가 유죄로 뒤집히며 징역 3개월이 추가됐다. 방 씨는 이미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된 상태다.
재판부는 김 씨의 범행에 대해 "피고인의 행위는 D램 반도체 개발에 투입된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헛되게 만들고, 시장 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해 국가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방 씨에 대해서도 "A사가 수년간 많은 인적·물적 자원을 투입해 개발한 영업비밀이 외국에서 사용될 걸 알면서도 이를 누설한 죄질이 무겁다"며 "이를 가볍게 처벌할 경우 기업의 기술 개발 의지를 저해할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사 결과, 김 씨는 삼성전자의 18나노 D램 공정 정보를 무단으로 빼돌려 중국 반도체 기업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 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그가 CXMT로 자리를 옮기는 과정에서 증착 공정 등 7개 핵심 기술 자료를 넘기고 그 대가로 수백억 원대의 금품을 수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방 씨는 이 과정에서 협력업체 A사의 장비 설계 자료를 넘기는 데 가담한 혐의다.
앞서 1, 2심은 이들이 영업비밀을 서버에 올려 국외로 유출한 '사용' 혐의만 유죄로 보고, 공범 간 자료를 주고받은 '누설' 행위는 별도로 처벌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누설' 역시 별개의 범죄로 간주해야 한다며 사건을 깨고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이를 수용해 형량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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