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보이스피싱과 불법도박 등 범죄 수단으로 쓰이는 가상계좌의 유통을 막기 위해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에 가맹점 심사와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엄격하게 부여하는 새로운 행정지도를 시행한다.
금감원은 가상계좌 이용 불법행위를 예방하고자 PG사에 대해 '가상계좌 재판매 업무처리기준'을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기준은 지난 28일 행정지도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정됐다. PG사의 시스템 구축 등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가상계좌가 불법도박이나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금융당국은 다양한 조치를 취해왔다.
그동안 PG사는 은행 등으로부터 부여받은 가상계좌를 가맹점에 재판매하고 자금정산을 대행해 왔다. 그러나 현행 법령상 PG사의 가맹점에 대한 관리 의무가 없어 자발적인 불법행위 차단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2024년 이후 불법행위 연루 정황이 확인돼 수사기관에 통보된 PG사만 14개사에 달한다. 이에 금감원은 가상계좌 재판매 업무 전반을 규율하는 행정지도를 마련하게 됐다.
새로운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PG사는 가상계좌를 이용하려는 가맹점에 대해 실재성, 재무건전성, 목적 적합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세부 심사기준과 절차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가상계좌 이용현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이용중단이나 계약해지 조치를 취해야 하며, 가맹점이 하위가맹점에게 가상계좌를 2차로 재판매하는 경우에도 하위가맹점 심사 및 이용 모니터링 적정성을 점검해야 한다.
불법행위 의심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통제 장치도 강화된다. 가상계좌는 원칙적으로 일회성 발급으로 제한된다.
통제장치 없이 반복 입금이 가능해 도박머니 충전이나 불법자금 집금, 자금세탁 용도로 자주 이용되는 고정식 가상계좌는 정기 수납 등 이용 목적이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발급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 정산은 일괄정산 또는 지연정산을 원칙으로 적용하며, 불법도박 가맹점들이 영업시간 외 새벽시간에 실시간 정산을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내부통제가 양호한 가맹점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실시간 정산을 허용하기로 했다.
PG사의 AML 의무도 구체화됐다. PG사는 가상계좌 이용 가맹점 등에 대한 고객확인(CDD) 의무를 이행하고, 거래가 유지되는 동안 이를 재이행해야 한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신용카드 거래 없이 가상계좌만 이용하거나 새벽시간대 정산이 다수 발생하는 등 불법거래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금융정보분석원에 의심거래 보고(STR)를 수행할 의무를 진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행정지도 시행 이후 PG사의 가상계좌 재판매 내부통제 개선 실태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은행 등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PG사와 가상계좌 재판매 계약 체결 시 해당 업무처리기준 이행 여부를 확인토록 지도함으로써, 가상계좌를 활용한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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