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은 대구경북에서 중·고교를 운영 중인 한 사립학교 법인의 '재정결함보조금 부정 수급'(매일신문 1월 20일 보도)과 관련해 1억원을 환수하기로 했다.
A학교법인은 2023~2024년 법인 기본재산(토지) 취득 과정에서 드는 비용 4억여원을 학교에 쓰일 법정부담금으로 지불해 교육청의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을 과다 수급, 지방세 낭비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시교육청은 지난해 말부터 감사를 실시했고, 지난달 재정결함보조금 부정 수급 금액 환수 및 관계자 경고 조치를 내렸다.
사립학교 법인은 법인의 재산 수익금을 학교 회계로 전출해 교직원 사학연금·4대보험 등을 포함한 '법정부담금'을 교육청에 납부해야 한다. 법정부담금은 원래 학교 회계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재정적 형편이 안될 경우 교육청의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이를 충당한다.
시교육청은 A학교법인이 경북 경주 B학교 내 국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금액 2억9천만원 중 이미 납부한 1억1천만원을 환수했다. 또 향후 분납 예정인 나머지 1억8천만원은 법인의 재산 수익금이 아닌 법인 재산(원금)을 이용해 지급하도록 했다.
또 다른 토지의 지목(地目) 변경을 위해 경주시청에 낸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1억2백만원은 재산 취득으로 보기 어려워 환수 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만 법정부담금으로 사용될 돈이 조정금에 사용된 만큼 향후 법인이 교육청에 낼 법정부담금을 증액하기로 했다.
교육당국에 등록되지 않은 '부외계좌'를 운용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은 감사 결과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법제처, 교육부 해석을 참고해 법령에 따라 처리를 했다"며 "앞으로도 사립학교 법인의 적법하지 않은 업무에 대해 원칙대로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학교법인 관계자는 "교육청 감사 결과를 수용하고 감사 결과에 따라 향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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