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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모없는 인간" 막말에 외도도…암투병 아내에 보험금 절반 떼달라는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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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챗GPT
자료사진 챗GPT

항암 치료 중인 아내에게 폭언을 퍼붓고 외도까지 저지른 남편이 치료 과정에서 받은 보험금까지 나눠 달라고 요구한 사연이 공개됐다.

2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중학생 자녀 둘을 둔 50대 전업주부 A씨는 결혼 이후 15년간 가사와 육아를 맡아왔다. 제약회사 영업직으로 일하는 남편이 새벽에 출근해 늦게 귀가하는 생활을 이어온 탓에, 집안일은 자연스럽게 A씨의 몫이 됐다.

상황은 3년 전 유방암 진단을 받으면서 급격히 달라졌다. A씨가 항암 치료로 체력이 크게 떨어지자 일상적인 집안일조차 쉽지 않은 상태에 놓였고 이를 계기로 부부 갈등이 깊어졌다. 남편은 "내가 밖에서 돈도 벌어오는데, 퇴근해서 집안일에, 애들 뒤치다꺼리까지 다 해야 하냐"고 불만을 드러냈고,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말까지 했다고 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의 외박이 잦아졌고, 결국 외도 사실이 드러났다. 중학교 3학년 아들이 아버지가 다른 여성과 함께 있는 장면을 목격하면서다.

확인 결과 남편은 같은 회사 여직원과 관계를 이어가며 별도의 거처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A씨가 이를 문제 삼자 상황은 더 악화됐다. 남편은 아들에게 "엄마한테 일러바쳤냐"며 폭력을 행사했고 A씨에게 이혼을 통보하며 집을 떠났다.

이후 A씨는 이혼을 결심했지만 재산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졌다. A씨가 보유한 재산은 남편 명의의 아파트와 약 2억원의 암 진단 보험금이 전부였는데, 남편이 이 보험금의 절반을 재산분할로 요구하고 나섰다. 동시에 A씨와 자녀들에게 거주지에서 나갈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법률전문가는 보험금의 법적 성격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류현주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암 진단 보험금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혼인파탄시점에 근접해 암 진단 보험금을 수령했다면 그 재산의 유지에 상대방이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고 해석했다.

류 변호사는 "재산분할 비율을 정할 때는 재산 형성 경위와 혼인 기간 외에도 '부양적 사정'을 고려한다"며 "암 투병 중이신 사정, 남편의 외도가 혼인 파탄의 원인인 점, 미성년 자녀 두 명을 사연자분께서 양육해야 하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 사정이 고려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거 문제와 관련해서도 즉각적인 퇴거 의무는 없다는 게 중론이다. 그는 "혼인 기간 중에 가족들이 함께 거주하였던 주거지라면 당장 퇴거할 의무는 없다"며 "남편이 아들을 때리고 스스로 집에서 나갔기 때문에 이혼소송이 끝나기 전까지 남편이 주거지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해 달라는 사전처분신청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남편 명의 아파트의 임의 처분 가능성에 대비해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권을 근거로 가압류를 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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