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대법원이 전원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현장 기록을 목적으로 법원에 진입했던 다큐멘터리 연출자 정윤석 감독 역시 유죄 명단에 포함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30일 특수건조물침입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8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 19일 새벽, 내란 수괴 혐의를 받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이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 청사에 무단으로 난입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검찰은 폭동 가담자 49명을 포함해 총 63명을 기소했다. 지난해 8월 진행된 1심에서는 기소된 59명에게 최고 징역 5년의 실형을 비롯해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이 선고된 바 있다. 이날 대법원 판결을 받은 18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상고를 포기하거나 취하해 형이 확정된 상태였다.
사건 당시 다큐멘터리 촬영을 위해 법원 내부로 들어갔던 정윤석 감독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대법원 역시 이 판단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들은 "법원이 독립 저널리스트의 기록할 권리 등 기본적 인권을 침해했고, 예술인권리보장법의 규범력을 부인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1심 선고 전에는 박찬욱·장항준 감독 등 영화인 2천781명이 정 감독의 무죄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며 힘을 실어주기도 했으나, 법원은 끝내 정 감독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업무상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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