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적 마사지사가 임의로 손님 등에 있던 점을 제거한 일이 알려졌다. 손님은 이 시술로 극심한 통증과 함께 피부 괴사 등 증상을 겪었고, 결국 피부를 절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SBS '뉴스헌터스'에 따르면 여성 A씨는 최근 경기도 한 프랜차이즈 마사지숍을 찾았다.
A씨는 당시 마사지를 받다 잠이 들었는데, 마사지사가 동의 없이 A씨 등에 있던 점을 제거했다고 한다. 마사지사는 서비스 차원에서 점을 빼줬다는 입장이다.
마사지사는 재외동포 비자로 취업한 중국인이며 자격증도 없이 시술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시술 뒤 극심한 통증과 함께 피부 괴사 증상을 겪었다. 염증이 심해진 그는 결국 병원에서 피부를 절제했으며, 치료비로 수백만원을 쓴 것으로 전해졌다.
마사지숍 대표는 이에 대해 "마사지사는 개인사업자다. 스트레스가 극해 달해 앞으로는 마사지사와 이야기하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또한 치료비로 수백만원을 쓴 A씨에게 단돈 80만원을 제시하며 합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마사지숍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준비하고 있었다.
다만 마사지숍 대표는 이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뒤에야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사과했다.
대표는 '뉴스헌터스'에 "그냥 나 몰라라 하고 그러진 않는데 제가 인지를 잘 못했다"며 "저도 같은 여자라 (A씨가) 너무 속상할 것 같다"고 사과했다.
한편 의료인이 아닌 마사지사가 점을 제거하는 행위는 불법 의료 행위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행위를 의료인에게만 허용하고 있으며 면허 범위를 벗어난 진료 역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점 제거술은 의료행위로 분류돼 비의료인은 시술할 수 없다. 비의료인이 시술할 경우 의료법 제87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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