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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법사위원장은 100% 민주당…합의 안 되면 표결 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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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단 하루라도 빠르면 좋아, 행동하고 일 시작하면 돼"
국힘 "정상 국회 복원 위해선 되돌려 놓아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과 관련 "법제사법위원장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100% 민주당이 맡는다"라고 못박았다. 야권에서 분출하는 법사위원장 반환 요구에 선을 명확히 긋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정 대표는 23일 한병도 원내대표가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계속 맡아야 한다"고 한 발언을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결단은 하루라도 빠를수록 좋다"며 "합의 안 되면 표결하면 된다. 결단하고 행동하고 일을 시작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사위 문제로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할 생각이 없다"면서 "이재명 정부 2년 차 안정적인 국정 운영과 민생 회복을 위해서는 책임 있는 여당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계속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7월부터 일하는 국회를 가동하기 위해 원 구성을 조속히 마무리 짓도록 하겠다"며 "의석수대로 상임위를 배분하든,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책임지고 맡든 결단을 내리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은 제1당,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 맡는 관례를 내세우며 법사위원장 자리를 양보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 역시 이날 원내대책회의 중 "정상적인 국회를 복원시키기 위해 법사위원장은 반드시 우리 당 몫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며 "22대 국회 전반기에 민주당은 관례를 무너뜨리고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식했다. 그런데 민주당이 법사위 운영을 잘했느냐"고 따졌다.

정 원내대표는 "법사위 본령인 법률안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아 법사위 강경파 중심으로 졸속 통과된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법왜곡죄 신설안' 등 수많은 법률이 본회의 단계에서 급하게 수정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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