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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 신고기준 정리한 B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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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매뉴얼 배포…현장 혼선 최소화

부산항만공사(BPA) 사옥 전경. [사진=부산도시공사]
부산항만공사(BPA) 사옥 전경. [사진=부산도시공사]

부산항만공사가 임직원의 외부강의 신고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한 내부 기준을 정비했다.

30일 부산항만공사에 따르면 외부강의신고 제도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자체 매뉴얼을 제작해 전 직원에게 배포했다.

이번 매뉴얼은 회의, 자문, 심사 등 외부 활동 수행 과정에서 신고 대상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상황별 판단 기준이 모호해 실무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매뉴얼에는 ▲제도 취지 ▲신고 대상 기준 ▲신고 시기 및 절차 ▲사례별 판단 기준 ▲유의사항 등이 담겼다. 특히 실제 사례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해 직원들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송상근 사장은 "매뉴얼을 통해 임직원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보다 투명한 직무 수행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청렴성과 윤리경영을 강화해 공공기관으로서 신뢰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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