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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옥상서 대체복무요원 추락…법무부 "모든 가능성 열어두고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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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자료사진 연합뉴스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자료사진 연합뉴스

여주교도소에서 근무하던 20대 대체복무요원이 생활관 옥상에서 추락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교정 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20일 오후 6시 20분쯤 경기 여주시 가남읍 장단리에 있는 여주교도소에서 발생했다. 대체복무요원인 20대 A씨가 2층 규모 생활관 건물 옥상에서 지상으로 추락했다.

A씨는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에 따르면 A씨는 당시 혼자 옥상에 올라간 것으로 파악됐다. 교정 당국은 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해 사고 전후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조직 내 괴롭힘이나 갑질, 동료와의 갈등 등 사고와 연관된 정황이 있었는지도 함께 확인할 방침이다. 다만 현재까지는 괴롭힘이나 갑질 등의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해당 대체복무요원은 의사소통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한 상태"라며 "실족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대체복무요원은 종교적·양심적 신념 등을 이유로 군 복무를 대신해 국가가 지정한 기관에서 공익적 업무를 수행한다. 현재 대체복무요원은 전국 교도소와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서 36개월 동안 합숙하며 급식 지원과 보건위생, 시설·물품 관리, 교정행정 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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