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 대부는 무효다. 즉 갚지 않아도 무방하다"라고 밝혔다.
3일 이 대통령은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최근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의 문턱을 낮추는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사실을 전한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글을 공유했다.
해당 글에서 이 위원장은 "국무회의에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면서 법정 이자를 초과한 불법 사금융의 실사례를 열거하며 개정안 의의를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의 문턱을 낮춘다"면서 "불법 전화번호의 차단속도를 높인다"라고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이어 "연 60%를 넘는 대부계약은 원금도, 이자도 모두 무효이다. 법은 이미 피해자 편에 서 있다"며 "불법사금융 피해를 당하셨거나 주변에 짐작 가는 분이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십시오. 전화 한 통, 방문 한 번이면 된다"고 소개했다.
이 위원장은 신용회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대표 전화를 공유하면서 "혼자 짋어지지 마시라. 정부가 곁에서 함께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불법 사금융의 폐해와 함께 금융 취약계층의 구제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지난해 8월 수석·보좌관회의에선 "금융 취약계층은 과도한 부채와 불법 사금융 상환 부담과 수신 압박이 자살의 직간접적 영향"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아울러 "은행이 성의 없이 공시송달하거나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불법추심으로 빚이 대물림돼 삶의 의지가 꺾이면 안 된다"며 금융권의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 활동도 주문한 바 있다.
지난달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피해자가 피해 신고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서식을 구체화하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신용회복위원회가 불법 추심 및 대부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보다 앞서 정부는 작년 7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성 착취나 인신매매, 폭행·협박 등을 이용해 채무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된 대부계약, 연 60%가 넘는 초고금리의 불법대부계약 등에 대해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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