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종합청사 이전 사업이 주차장 배치 문제에 발목이 잡혔다. 수성구 건축위원회와 법원행정처가 부속시설 위치를 두고 의견차가 커지면서, 가뜩이나 갈 길이 먼 이전 사업이 6개월 이상 더 지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두번이나 이전 사업 설계안이 퇴짜를 맞자, 일각에선 달구벌대로 상징성과 도시 경관에 대한 고려가 당초 초기 설계에 반영됐다면 지연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6일 수성구에 따르면 수성구 건축위원회는 법원행정처가 제출한 대구법원종합청사 설계안을 지난해 말 1차 심의와 지난달 20일 2차 심의에서 두 차례 연속 부결(재검토 의결)했다. 수성구 건축위원회가 공공건축물 설계안을 부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쟁점은 청사 부지 내 주차장 배치와 형태다. 설계안은 철골 구조의 '공작물 주차장'을 달구벌대로변 전면에 두고, 본관 건물을 뒤쪽에 배치하는 구조다. 주차장이 도로를 마주하고 본관 건물이 도로를 등지는 형태다.
건축위원회는 달구벌대로의 상징성과 도시 경관을 고려할 때 부적절하다고 봤다. 달구벌대로는 대구를 대표하는 간선도로로, 과거 미관지구로 관리된 구간이다. 이 때문에 건축물은 도로를 향한 정면성을 갖추고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게 건축위원회 입장이다.
그러면서 ▷공작물 주차장 지하화 ▷주차장 남측 이동 ▷주차장을 일반 건축물로 설계하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수성구 관계자는 "1차 심의 때는 동측, 2차 때는 서측으로 주차장 위치가 바뀌었지만 달구벌대로변에 붙어 있는 점은 같았다"며 "심의위원들이 제시한 의견이 2차 설계안에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달구벌대로의 의미를 존중하는 설계가 필요하다는 게 건축위원회의 일관된 의견이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법원행정처는 이러한 요구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주차장 위치를 남측으로 변경할 경우 단순히 주차 구획의 이동에 그치지 않고 본관의 배치, 보행 및 차량 진입 동선, 외부 공간 계획 등 설계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대신 현재 위치를 유지하면서 주차장 높이를 낮추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 기존 3층·4단 규모의 철골 주차장의 2개층 높이를 지하화(오픈형 선큰 구조)함으로써 시각적 노출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철골 주차장을 법원청사의 정면인 남측에 배치하는 것은 개방된 소통 공간으로서의 가치를 크게 훼손할 수 있다"라며 "설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한다면 그에 따른 사업 기간 지연과 예산 낭비의 우려도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성구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인허가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사업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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