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7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권민정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황 전 최고위원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황 전 최고위원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 전 최고위원은 2020년 4월 7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채널A 기자가 '허위 진술'을 요구하고, 그러지 않으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위협을 가할 것처럼 이렇게 말한 것 자체는 분명한 '팩트'라는 거죠"라고 했다.
그는 같은 해 3월 31일에 유튜브 정봉주TV에선 "(이 전 기자가) 겁박을 하면서 '허위 진술을 해달라'라고 요구를 했고요, 청와대에 있는 중요 인물이면 누구든지 괜찮다는 얘기입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이 발언한 내용들은 이 전 기자의 편지와 녹취록에는 없는 내용이었다. 4월 2일 유튜브 김용민TV와 7월 17일 YTN '뉴스가 있는 저녁'에서도 이 전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황 전 최고위원은 지난 2024년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시절 노무현재단 계좌를 추적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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