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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노란봉투법 쟁의대상 기준, 시행령·시행규칙 등 다각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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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제도화 검토
주52시간 완화엔 "정부 방침 아직 없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 보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 보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의 '쟁의 대상' 기준과 관련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노란봉투법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도 '모호한 것 아니냐, 하위법령을 바꾸라'고 했는데, 하위법령을 만들기로 했나"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업무보고 때는 지침으로 하겠다고 보고드렸는데, 전날 국무회의에서 재차 지시하셨다"며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어떤 방법이 있을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업무 지침으로도 충분히 모호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지침보다는 보다 구체적인 제도화를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나 의원은 "노란봉투법 자체가 모호한 규정으로 돼 있고 사용자성 부분도 명확히 해야 한다"며 "법에 구체적인 위임 규정이 없는데 하위 법령으로 보완할 경우 위헌성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호남 반도체 메가특구의 주 52시간 근로제 완화 여부와 관련해서는 "아직 정부에서 정해진 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나 의원이 "메가특구에서 연구직은 주 52시간 예외를 적용한다는 입장이냐"고 묻자 김 장관은 "아직 정부 방침은 정해진 것이 없다"고 답했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메가특구가 지역경제를 살리고 노동자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고, 김 장관은 "메가특구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동자를 보호하면서도 기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해법을 고민하겠다"며 "노동계와 소통하는 것은 물론 기업과도 충분히 의견을 나누고, 기업의 요구를 살펴 궁극적으로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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