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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공무원 78명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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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초과근무 입력해 수당 챙긴 혐의
수사 대상만 112명…1천83만원 상당
경찰, 나머지 공무원 추가 조사 진행

경북 안동경찰서 전경. 매일신문DB.
경북 안동경찰서 전경. 매일신문DB.

경북 안동시 공무원들이 허위 초과근무 기록을 입력해 수당을 부정 수령한 혐의로 무더기 검찰에 넘겨졌다.

안동경찰서는 사기와 공전자기록위작 혐의로 안동시 소속 공무원 7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1년 6월부터 8월 사이 내부 전산 시스템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초과근무 시간을 허위 입력한 뒤 수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한 진정인의 고발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으며, 현재까지 확인된 수사 대상 공무원은 모두 112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부정하게 수령한 초과근무수당은 1천83만원 상당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4월 말부터 최근까지 조사를 마친 공무원 78명을 차례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나머지 34명에 대해서도 추가 혐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남은 대상자들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며 "수사 중인 사안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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