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말에서 2024년 중순 사이 약국에서 처방되던 주요 소화제와 골다공증 치료제, 혈압강하제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처분에 따라 전량 회수조치 된 적이 있었다. 동구바이오제약의 골다공증 치료제 본에이드정과 대우제약의 혈압강하제 카디론정과 파마킹의 소화제 이토정, 부광약품의 혈압강하제 딜라톨 등이었다.
제약사는 좀 억울했다. 회수조치 이유가 이들 약 원재료인 '원료의약품'에 대한 제조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져서였기 때문이다. 식약처 등에 따르면 이 약 원료를 제조한 '삼화바이오팜'은 식약처에서 허가 받은 사항과 다르게 약을 제조했다. 변경 등록도 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른 제조기록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기준서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중대한 위반 행위를 한 제약사를 상대로 '제조·품질관리기준' 적합 판정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시행해 왔다. 당시 적합 판정 취소를 당한 업체 8곳 가운데 몇 곳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삼화바이오팜도 행정소송을 제기한 제약사였다.
행정소송 결과는 좋지 않은 상태다. 1심에서 패소했다. 그런데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삼화바이오팜에 희소식이 전해졌다. 이 회사 임원 출신 인사가 국민의힘 서울 강남갑 담당 서울시의원으로 단수공천됐다는 소식이었다.
8일 매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국민의힘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달 강남구 제1선거구 서울시의원으로 민경희 씨를 단수공천했다. 민 씨는 삼화바이오팜에 지분을 약 8% 갖고 있는 대주주로 등기부등본에 이름을 올린 임원급 인사다. 삼화바이오팜는 민씨 집안 일가가 주식 100%를 나눠 가진 가족회사다. 민 씨는 대표인 나행자 씨 딸이다.
민 씨가 공천된 뒤 이 지역에서는 '공천 부적절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식약처의 중대 처분을 받은 가족회사 임원을 공천하는 게 맞냐는 것이다. 단순 기업 임원이었으면 문제 소지가 적지만 삼화바이오팜이 가족회사이기 때문이다.
지역에서는 "민 씨의 가족회사는 식약처가 2024년 원료의약품에 대한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제조·품질관리기준 적합성 판정이 취소됐다. 이 회사 원료로 만들어진 의약품의 회수와 폐기를 요청 받았다"라는 의견이 나왔다. 지난달 30일 이새날 서울시의원과 강남구의원 3명, 강남구 국민의힘 당원과 주민대표 등 10여명은 서울시의회 별관에서 강남구 기초·광역의원 공천 과정에서 발생한 공정성 훼손, 검증 불가 후보에 관련한 진상 규명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특히 이 기자회견에선 "당협위원장의 입법 활동과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어 공천은 즉시 철회돼야 한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민 씨가 공천된 강남갑 지역 당협위원장은 서명옥 의원인데 서 의원이 제약업계에 이익이 되는 의정 활동을 해온 인물로 유명해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것이다.
민 씨는 '단수공천 받게 된 배경과 이유'에 대한 매일신문 질의에 "제가 대답할 일이 아니다. 당협위원회나 서울시당에 문의하는 게 맞을 거 같다"고만 했다. 서울시당 관계자는 "공천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고 했다. 당협위원장인 서 의원은 전화와 문자에도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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