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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마누라로 딱" 초등생 만진 60대男…10분간 신체접촉만 10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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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방송화면 캡처
채널A 방송화면 캡처

대낮에 인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60대 남성이 초등학생 여아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남성은 범행을 부인하다가 경찰이 CCTV 영상을 제시하자 태도를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채널A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30일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 단지 내 조립식 정자 부근에서 발생했다. 매체가 확보한 사건 당시 CCTV에는 한 초등학생이 정자 마루에 앉아 있던 중 60대 남성이 다가와 말을 건 뒤 옆자리에 앉는 장면이 담겼다.

이 남성은 잠시 뒤 여학생의 어깨에 손을 올렸고, 이후 여학생의 친구가 합류한 상황에서도 등 쪽에 손을 대는 행동을 이어갔다. 또 여학생이 자리를 피하려고 가방과 짐을 챙기자 어깨와 등을 움켜쥐거나 손목을 붙잡는 듯한 모습도 포착됐다.

결국 여학생이 자리를 떠났고, 남성도 이후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CCTV 확인 결과 남성이 약 10분 동안 피해 여학생의 신체를 접촉한 장면이 10여 차례 담겨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학생의 부모는 사건 직후 경찰에 "딸이 모르는 남성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남성이 자신의 집 주소를 물었고 "내 마누라로 딱"이라는 말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주변 탐문 등을 통해 남성의 신원을 특정한 뒤 거주지에서 검거했다. 남성은 초반 조사에서 신체 접촉 사실을 부인했지만, 경찰이 CCTV 영상을 제시하자 "예뻐서 그랬는데 문제가 되냐"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남성을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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