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요원 정보를 빼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상원(64)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비상계엄 사태 1년 5개월여 만에 나온 첫 대법원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2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천49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비선 조직인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을 구성하고자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들의 인적 정보 등 군사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작년 8∼9월 진급을 도와주겠다는 청탁 명목으로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과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으로부터 현금 총 2천만원과 백화점 상품권 6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1·2심은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과 추징금 2천490만원을 선고했다.
노 전 사령관이 이에 재차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계엄 당시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 전 사령관은 36년간 인연을 맺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선' 역할을 하면서 비상계엄 모의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로 알려졌다.
노 전 사령관은 내란 사건 '본류' 격인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재판 1심에선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2심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부에서 심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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