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마약성 양귀비로 추정되는 식물이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12일 대구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6시 20분쯤 동구 효목동 한 아파트 입구 화단에 마약류로 추정되는 양귀비가 10주 정도 심겨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5주 정도의 식물을 수거했다. 수거한 식물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맡기기 위해 현재 건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귀비는 천연마약으로 분류되는 식물로, 그 열매에서 추출할 수 있는 아편은 모르핀·코데인·헤로인 등 마약으로 가공할 수 있는 원료가 된다. 통상 마약성 성분이 없어 관상용으로 분류되는 개양귀비와는 다른 종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양귀비를 재배하거나 매수, 사용하다 걸리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올해 들어 동구 내에서 양귀비 재배로 신고된 첫 사례"라며 "국과수에서 마약성 양귀비라는 감정 결과가 나오면 재배 여부와 재배자 유무를 수사해야 하나, 통상적으로 50주 미만은 즉결심판 대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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