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징역형이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도 선고되는 등 비상계엄과 관련된 공직자들의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는 12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천4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비선 조직인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들의 인적 정보 등 군사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지난해 6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날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이상민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위증,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징역 7년)보다 2년 늘어난 형량이다.
재판부는 "국무위원으로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고 대통령을 보좌하며, 필요할 경우 해제를 건의했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은 이러한 책임을 외면한 채 위법한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고 유지하는 데 중요한 수단이 되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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