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의 한 정신병원에서 직원이 10대 환자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9시 34분쯤 보은의 한 정신병원 내 1인 격리실에서 직원 A(60대)씨가 환자 B(17)양을 강박하는 과정에서 B양을 여러 차례 폭행했다.
그는 저항하는 B양을 두 차례 발로 찬 뒤 침대에서 B양 위로 올라가 무릎으로 목 부위를 짓누르며 다른 직원 3명과 함께 B양을 강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일 면회를 갔다가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부모가 A씨 등 직원 4명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으며, A씨는 당일 사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병원 측은 "A씨는 B양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자 화가 나 폭행했다고 말했다"며 "사건을 인지한 뒤 곧바로 A씨를 정신건강복지법상 환자폭행 혐의로 고소했으며 경찰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정신병원 CCTV를 분석하는 등 추가 범행은 없는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택시 기본요금 조정, 업계 용역 결과 나왔다…5,200~5,600원 수준 전망
홍준표, '총리설' 직격?…"오해 풀렸으면 터무니 없는 비방 삼가 달라"
이준석 "장동혁 '서울 재선거' 주장은 오세훈 사퇴 종용"
진중권 "공소취소, 李정권 처참한 몰락 가져올 것…헌법 무너져"
선관위 진상규명위원장 "'재선거'는 함부로 꺼낼 수 없다…중요한 것은 '진상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