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인 확산을 차단해 산림 내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10월 31일까지 '소나무류 무단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관내 목재생산업체, 조경업체 등 소나무류 취급 업체와 겨울철 난방을 위해 소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하는 화목 사용 농가 등 총 435곳이 대상이다.
군은 특별 점검 시행 전 주민들의 경각심을 키워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주요 거점에 현수막 설치 및 안내 리플릿 배포 등 사전 홍보 활동을 병행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 및 적치 현황, 생산·유통 관련 자료 및 대장 비치 여부, 화목 사용 농가의 소나무 땔감 보유 현황 및 소각 지도, 재선충병 감염목의 무단 이동 금지 계도 등이다.
소나무류를 허가 없이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예산과 인력을 집중 투입하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군은 특별 단속 기간 중 적발되는 위법 행위에는 예외 없이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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