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대를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공공소각시설 부족이 현실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행정절차를 대폭 줄여 소각시설 건립 기간을 최대 3년 6개월 단축하기로 했다. 대구 달서구 성서소각시설 2·3호기 대보수 사업도 우선 지원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정부는 22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공소각시설 조기확충 방안'을 확정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공공소각시설은 입지 선정부터 준공까지 통상 12년이 걸린다. 주민 반대와 복잡한 행정절차가 주된 이유다. 수도권은 올해 1월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됐고, 나머지 지역도 2030년부터 같은 규제를 적용받는다. 2024년 기준 수도권 외 지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은 약 502만t(톤)이며 이 중 25%인 126만t이 여전히 매립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다.
핵심 대책은 행정절차 신속화로 전체 사업 기간을 현재 11년 8개월에서 8년 2개월로 줄이는 것이다. 단계별로 살펴보면 입지 선정에서 기본계획까지는 30개월에서 18개월로, 기본계획에서 설계 완료까지는 38개월에서 27개월로 각각 단축된다. 설계 단계는 24개월에서 17개월로, 공사 기간은 48개월에서 36개월로 줄인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먼저 동일 부지 내 소각시설 증설 시 별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동의 절차를 생략하고, 이미 운영 중인 주민지원협의체의 의결만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관련 시행령은 올해 9월까지 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타 지역 폐기물 처리 시 부과하는 수수료 가산금을 현행 10%에서 20%로 올려 주민지원기금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도 담겼다.
지방재정투자심사는 2030년 전국 시행 전까지 5년간 면제 추진하고, 설계적정성 검토 횟수도 3회에서 2회로 줄인다. 여기에 국고 지원 대상을 기존 시설 설치비에서 철거비·부지 매입비 등으로 확대하는 인센티브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달부터 사업 계획이 구체화된 전국 20개 소각시설을 대상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행정절차 면제·간소화를 우선 적용한다. 대구에서는 달서구 성서공단로에 위치한 성서소각시설 2·3호기 대보수 사업(총 사업비 1천486억원, 소각 규모 320t/일)이 대상에 포함됐다. 이 사업은 2029년까지 진행되며 국비 368억원, 지방비 598억원, 기타 520억원이 투입된다. 경북에서는 김천시 응명동에 48t/일 규모 신규 소각장(총 247억원)을 설치하는 사업이 올해 12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이행하기 위해 기후부, 자치단체, 환경공단,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공소각시설 확충지원단'을 올해 1월부터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달부터는 환경영향평가 사전 검토단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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