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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직선제 수용에 선거 비용 최대 40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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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수용 입장에도 비용 부담 주체 놓고 정부·농협 시각차
187만 조합원 참여 전국 단위 선거…타 협동조합 확산 우려도 제기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21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농업인 조합원과 국민께 드리는 글을 발표하고 있다. 2026.5.21. 농협중앙회 제공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21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농업인 조합원과 국민께 드리는 글을 발표하고 있다. 2026.5.21. 농협중앙회 제공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조합원 직선제로 전환할 경우 선거 비용이 최대 406억원에 달해 현행의 수백 배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농협중앙회가 직선제 수용 입장을 밝혔지만 막대한 선거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를 놓고 정부와 농협 간 시각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25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조합원 직선제가 도입되면 중앙회장 선거 유권자 수는 현재 약 1천110명(전국 조합장)에서 약 187만명으로 대폭 늘어난다. 농협 전체 조합원 약 204만명 가운데 중복 가입자를 제외한 규모로 전라남도 인구(약 177만명)를 웃도는 수준이다. 사실상 광역단체장 선거에 준하는 전국 단위 선거가 되는 셈이다.

선거 비용 추산치는 기관마다 차이가 있다. 농협은 위탁선거 비용 318억8천만원과 선거운동 비용 51억5천만원 등을 합쳐 최대 406억2천만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반면 농식품부는 170억~190억원 수준으로 추정한다. 현행 선거 비용이 약 4천80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추산 기관이 어디든 수백 배 증가라는 사실은 같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앞선 21일 직선제 수용 입장을 발표(관련 기사 농협, 조합원 직선제 수용…외부 감사위 신설엔 반대)하면서 "과도한 선거 비용 부담은 조합원 지원 재원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선거 공영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선거 비용을 중앙회가 전액 부담할 경우 농업인 지원 사업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논리다.

하지만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농협법 개정안은 선거 비용 부담 주체는 중앙회로 명시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중앙회장 선거는 공직선거법이 아닌 위탁선거법 적용 대상"이라며 "위탁 주체인 중앙회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법 체계상 맞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일부 조정 가능성은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직선제 도입 자체를 둘러싼 논란도 적지 않다. 조합원이 중앙회장을 직접 선출하는 사례는 국내는 물론 외국에서도 전례를 찾기 어렵다. 일본 JA전농은 조합장 간선제로 회장을 선출하고 있으며, 미국·네덜란드·덴마크 등 주요 협동조합도 간선제 또는 호선제를 유지하고 있다.

농협 안팎에서는 직선제 도입 시 선거 과열, 포퓰리즘 공약 남발, 조직 정치화 우려가 나온다.

박성용 농협중앙회 개혁추진국장은 "중앙회는 조합이 회원인 2차 연합회 구조"라며 "직접 참여 확대와 기존 조직 원리를 어떻게 균형 있게 설계할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농협 개혁 방향이 단순한 선거제 개편이 아니라 중앙회장 권한 분산과 내부 통제 강화에 방점이 찍혀 있어, 과거보다 권력이 제도적으로 견제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도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조합원에게 투표권을 주고 정부가 감독 권한을 확대한다면 농협이 민주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문제점을 교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농협 직선제가 현실화할 경우 수협중앙회·신협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중소기업중앙회 등 다른 협동조합으로 직선제 요구가 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국 단위 협동조합 선거가 상시화될 경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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