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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노동부장관 "초과이익 배분 6월1일 토론회 함께 살자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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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연대임금 언급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차담회에서 국민주권정부 1년간 이룬 성과와 삼성전자 노사문제 등 노동 현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차담회에서 국민주권정부 1년간 이룬 성과와 삼성전자 노사문제 등 노동 현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 노사 분쟁을 계기로 기업의 초과이익에 대한 분배 문제가 쟁점화된 가운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7일 사회연대임금 정책 도입 가능성을 언급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출입기자단 차담회에서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유일한 해법은 사회적 대화밖에 없다"며 "다음 주 월요일(6월 1일) 노동부 주관 긴급토론회를 열 생각"이라고 말했다.

명칭은 '한국형 사회연대임금정책 가능성 모색에 관한 토론회'로 협력업체 동반 성장, 지역사회 공헌 등과 연결지어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한국 노동시장의 'K자형 양극화'를 해소하자는 취지다.

이번 논의는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발단이 됐다. 김 장관은 "오늘날 삼성전자의 성공은 노사의 헌신적 노력에 더해 각종 사회 지원이 합쳐져 이뤄진 것"이라며 "긴급토론회로 대화의 문을 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연구나 실태조사 등 사회적 대화가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방향은 '함께 살자'는 것으로 가칭 한국형 사회연대임금정책 가능성 모색에 관한 토론회"라고 밝혔다.

사회연대임금정책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라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 간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임금 정책이다.

김 장관은 초과이익에 대해 "전통적 수익 범위를 넘어 발생한 이익에서 세금·판매관리비·재무비용 등을 제외한 나머지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가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기업의 정당한 이익에 관여할 권한은 없다"면서도 "천문학적 초과이익 속에서 정규직이 이를 배타적으로 독점하는 것이 타당한지, 원·하청 간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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