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에서 한 초등학생에게 머리채를 잡히는 등 폭행당한 청주 모 초등학교 교사는 60대 기간제교사로, 근무 첫날부터 이와같은 피해를 겪은 것으로 파악됐다.
3일 연합뉴스, 교육 당국 등에 따르면 60대 후반의 퇴직 교원 출신 A교사는 이 학교 기간제교사(6개월)로 채용돼 지난 1일 출근했다.
A교사는 당일 진단 평가 때 5학년 B양에게 욕설을 들었다. 학교 측은 투명 파일에 든 시험지가 더럽다며 과격한 행동을 한 B양을 안정시키고 보호자를 불러 조퇴시켰다. A교사는 전날 B양이 등교하자마자 다시 시험을 볼 것을 안내했다가 피해를 당했다.
B양은 갑자기 달려들어 A교사를 발로 걷어차는가 하면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을 때렸고, 심지어 머리채를 잡아당기기도 했다.
B양은 평소에도 다수의 교사와 학생들을 상대로 욕설 등 과격한 행동을 했고, 양극성 장애 관련 약물을 복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도교육청은 사안 직후 병원 치료를 받은 A교사에게 교권 침해 관련 휴가 10일을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은 오는 22일까지 출석정지 조처됐다. 교육당국은 다만 B양에게 가정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등 학업에 공백이 없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청주교육지원청은 오는 23일로 예고한 이 사안 교권보호위원회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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