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철도 열차 안에서 여성 승객들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4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40대 남성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9시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출발해 서울로 향하던 공항철도 열차에서 여성 승객들의 특정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사실을 알게 된 경찰은 영종역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후 사건을 관할 기관인 철도경찰대에 넘겼다.
철도경찰대는 A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하면서 피해자 수와 범행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피해를 입은 여성 승객의 정확한 인원이나 신원은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철도경찰대 관계자는 "아직 피해자 수와 인적 사항을 특정하지 못했다"며 "귀가 조치한 A씨를 조만간 불러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경북대 '서울대 10개' 탈락…교육 분야에서도 TK 패싱
李대통령 "지금은 전 정권이 만든 '성장 보릿고개'…부득이 성장에 집중"
국방부 "TK신공항 재정사업 전환은 혼란 초래"…사실상 거부
용혜인·김승원 악영향? 李 부정평가 61.9%, 긍정평가 34.7%
李대통령 지지율 '취임 후 최저' 36.2% …30대는 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