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에서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라는 요구나 특정 지역의 공장 신설 결정에 대한 반대는 의무적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정부 판단이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안'을 발표했다. 지난 2월 관련 사례 중심의 해석지침을 내놓은 데 이어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판단 기준을 보다 구체화했다.
이번 시행지침에는 삼성전자 성과급 갈등으로 불거진 노조의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와 정부가 발표한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등 현안들에 대한 판단 기준이 반영됐다.
노동부는 노조가 기업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요구하는 것은 자율적 교섭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사용자가 반드시 응해야 하는 의무적 교섭사항이나 조정‧쟁의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매출액 등 기업이익과 연동하는 방식의 경영성과급을 요구할 경우 국가나 주주 등 제3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근거를 들었다. 특히 영업이익은 연구개발과 설비투자 등 재원인 만큼 일정 비율을 우선 떼어내 분배하라는 요구는 영업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제약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경영성과급을 연봉이나 기본급의 일정 비율 또는 정액으로 요구하는 방식은 교섭이 가능하다고 봤다.
또한 공장 신설 역시 결정 자체만으로는 쟁의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노동부는 호남 반도체 공장 신설처럼 사업 초기 단계에서 근로조건에 미치는 영향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단순히 가능성만으로 의무적 교섭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
노동부는 공장 신설·이전으로 정리해고, 구조조정 등 근로조건 변동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면 의무적 교섭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이처럼 의무적 교섭 대상이 아닌 요구를 사용자가 거부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만약 노조가 이같은 요구를 지속하면 노동위원회가 조정 과정에서 합리적 수준의 요구안 변경을 권고하게 된다. 노조가 이에 응하지 않을 시 노동위는 노동위원회는 법원의 각하 처분을 비롯한 행정지도를 내릴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시행지침을 통해 산업 대전환기 속에 노동쟁의 대상에 대한 판단기준 및 구체적 사례를 제시했다"며 "정부는 지침 내용과 기준에 따라 일관되게 법을 해석·운영해 지침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규범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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