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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 스토킹→접근금지→다음 날 흉기…가족 집 찾아간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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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살인예비·스토킹 혐의로 구속
미성년 시절 간음 혐의도 추가 검토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스토킹으로 접근금지 조치를 받은 다음 날 전 여자친구 가족의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간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살인예비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11시쯤 전 여자친구 B씨의 언니가 사는 집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르며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집 문을 두드리다 흉기를 현관 앞에 놓고 현장을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와 헤어진 뒤에도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과거 알고 지내던 B씨의 언니에게 "불행하게 해 주겠다"는 취지의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드러났다.

특히 경찰이 범행 전날 B씨의 스토킹 신고를 접수해 A씨에게 긴급응급조치 1호인 100m 이내 접근금지와 2호인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처분을 내렸지만, A씨는 불과 하루 만에 이를 어기고 피해자 가족을 찾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가 미성년자였던 시절 간음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범행에 적용할 법률을 놓고 형법상 간음죄를 적용할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지 등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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