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이 행정청의 처분에 불복해 제기하는 '행정심판' 건수가 매년 300건 안팎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심판 처리 안건은 매달 30건이 넘지만 실제로 인용되는 사례는 적어 무분별한 신청으로 인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다.
◆市, '행정심판위원회' 매달 개최…매회 30건 이상 처리
29일 대구시에 따르면 연도별 행정심판 처리현황은 ▷2021년 302건 ▷2022년 311건 ▷2023년 458건 ▷2024년 227건 ▷2025년 385건 ▷2026년 (5월 기준) 105건 등이다.
행정심판은 대구시 및 구·군 등 행정청의 영업정지, 건축 인허가 불허 등 행정처분에 불복해 제기하는 신청으로 시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요건만 갖추면 즉시 접수된다. 제기된 신청은 업무 소관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광역 단위 행정심판위원회로 회부된다.
대구시는 매달 1회 정기적으로 행정심판위원회 열고 접수된 안건을 처리하고 있다. 행정소송 등 법적 분쟁으로 가기 전 준사법적 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 중이며, 사법 절차 이전에 행정기관에서 가기 전에 안건의 시시비비를 다뤄보자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다.
행정심판법에 따라 한 번 제기한 행정심판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신청이 불가능하며, 심판 결과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대구시 행정심판위원회 구성은 모두 30인(내부 4인·외부 26인)으로,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맡고 있다.
문제는 무료로 운영되는 등 접근성이 낮고, 행정처분을 받은 시민이라면 누구나 제기할 수 있어 적법한 행정처분에도 불복해 행정심판 신청이 남발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대구시 및 구군 등 행정청에서는 행정처분 시 '행정심판 제기 가능하다'는 문구를 통지하도록 돼 있어 이를 남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 등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대부분 민원성 신청이 많은 추세다. 행정심판 처리건수를 분야별로 보면 식당 영업정지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보건·복지 분야가 30~40%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어 건설·교통 분야가 뒤를 이었다. 매달 1회씩 열리며, 회당 처리 안건은 30건 안팎이라는 게 대구시 설명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행정처분 시 당사자 의견청취, 관련 법률·규정 및 판례 검토 등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처분은 거의 없다"며 "때문에 행정심판 신청 사례 대다수가 민원성"이라고 말했다.
◆접수 건수 많지만 인용률 낮아
행정심판 접수 건수는 많지만 실제로 민원인의 이의사항이 받아들여지는 비율은 낮다. 지난 5년간 행정심판이 원안대로 전부 인용된 비율은 2021년 2.4% 2022년 3.6% 2023년 1.3% 2024년 3.1% 2025년 3.4% 2026년(5월 기준) 0.9% 등으로 매년 3%대 미만으로 집계됐다.
반면 행정처분이 적절하다고 판단돼 기각되는 비율은 같은 기간 30~50%대 이상을 기록했다. 행정심판 대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된 비율 역시 매년 6~30%대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전문가들은 행정심판 제도의 실효성을 살리고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법과 현실 사이의 괴리와 개별적인 사정들을 사전에 세심히 살피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법원장 출신 A변호사는 "행정심판은 심판의 결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사안들을 살펴보면 행정심판 자체가 행정기관에 상당히 유리하게 판결하는 사례가 많다. 행정심판에 참여하는 위원들이 행정기관의 눈치를 보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허창덕 영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행정청의 처분 이전에 이유를 충분히 고지하고, 개별적인 특수성을 감안해주는 융통성을 보일 필요가 있다"며 "위원회가 국가기관의 편을 들기 위한 장치가 아닌,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역할을 하려면 위원 선임에 있어 독립성, 객관성, 중립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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