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과 성관계를 하고 성착취물을 요구한 혐의 등을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구속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태지영 부장판사는 이날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의 혐의를 받는 최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최 전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약 1년 동안 차량과 모텔 등에서 중학생과 세 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학생에게 나체 사진을 촬영해 보내도록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최 전 의원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성착취물 제작, 성판매 권유, 성착취 목적 대화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최 전 의원은 피해 학생에게 친구나 언니를 데려오면 돈을 더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여성과 성관계하는 영상을 보여주거나 외국 국적 여성과 함께 성관계를 하자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성적인 내용의 대화를 한 혐의도 있다.
수사 과정에서는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최 전 의원은 경찰 수사가 진행되던 중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의 압수수색 이후 자진 제출한 사설 포렌식 결과에서도 일부 자료가 삭제된 정황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전 의원은 피해 학생과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한 사실은 있지만,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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