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에 상습적으로 침입해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던 학부모와 기간제 교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4부(성기준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했다.
또 함께 범행한 기간제 교사인 30대 여성 B씨에 대해서도 징역 5년이었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 4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11차례에 걸쳐 A씨의 딸이 재학 중인 경북 안동 소재 모 고등학교에 무단 침입, 7차례에 걸쳐 중간·기말고사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을 도와준 대가로 B씨에게 16차례에 걸쳐 3천150만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그의 딸은 이 기간 유출된 시험지로 미리 공부해 고등학교 내신 평가에서 전교 1등을 유지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교무실 침입 과정에서 보안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A씨와 B씨는 항소심 재판 기간 반성문을 재판부에 10∼20여번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학교 시험과 행정 시스템을 훼손했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든 범행"이라고 지적하면서도 "유사 사건들에서 선고된 형, 구금 생활 등을 통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 양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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