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일부터 중고차 플랫폼에서 타인 소유 차량을 무단으로 광고하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일 "허위 매물과 무단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인터넷 표시·광고 시 차량 소유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개정 자동차관리법과 시행령이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법에 따르면 매매업자가 아닌 자가 인터넷을 통해 타인 소유의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광고를 하려면 반드시 차량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동안 중고차 플랫폼에서는 자동차 소유자 동의 절차가 없어 타인 소유 차량도 인터넷 매물로 올릴 수 있었고, 이 과정에서 선입금 유도 등 사기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중고차 플랫폼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도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동의 여부를 소비자에게 표시해야 한다. 의무를 위반한 광고 게재자에게는 1차 1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플랫폼 사업자는 1차 500만원, 2차 750만원, 3차 1천만원으로 훨씬 무거운 제재를 받는다.
이번에 자동차 매매업자의 인터넷 광고 의무도 강화됐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일부 매매업자들이 성능·상태점검기록부, 판매자 정보 등 중요 정보를 누락해도 제재 근거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등록번호, 주요 제원, 압류 및 저당 정보,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제시신고번호, 매매업자·매매사업조합 정보, 종사원 정보, 매매 유형 등 7개 항목을 반드시 게재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1차 50만원, 2차 75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를 낸다.
직거래 플랫폼 '당근'은 이미 올해 2월 말부터 중고차 판매 광고 게시자의 차량 소유자 여부를 확인하고, 소유자가 아닌 경우 별도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운영 중이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인터넷 중고차 거래에서의 허위·무단 광고가 감소하고, 소비자가 믿고 거래할 수 있는 투명한 중고차 시장 형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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