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을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해당 여성의 폭행을 정당방위로 인정하지 않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2월 8일 오전 5시 40분쯤 경남 창원시 성산구의 한 빌딩 1층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이 소변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2023년 12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즉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또다시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B씨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가 A씨의 소변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도 폭행 피해를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B씨가 A씨와의 합의가 절실한 상황에서 폭행 피해를 허위로 꾸며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폭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A씨가 촬영 사실을 사과하는 B씨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출입구를 다리로 막은 것을 넘어 얼굴 부위를 15∼17회가량 폭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정당방위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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