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4일 6·3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선거사범 총 100명을 단속해 1명을 송치하고 85명을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구청은 이번 지선 예비후보자 등록일인 지난 2월 3일부터 대구청 및 11개 경찰서에 수사전담반 59명을 편성해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흑색선전 ▷금품수수 ▷공무원선거관여 등 선거범죄를 단속했다.
이번에 단속된 선거범죄 유형별로는 벽보·현수막훼손(29명)이 가장 많았고, 허위사실공표 등 흑색선전(15명)이 그 뒤를 이었다.
대구청은 선거범죄 중추적 수사기관으로서, 이날부터 오는 10월 2일까지 '선거사건 집중수사기간'을 운영해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선거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또한, 모든 선거사건을 공소시효 만료일인 오는 12월 3일 전에 신속하게 종결하고, 특히 '기소가 필요한 사건'은 공소제기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하게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구청 관계자는 "당선 답례 등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당선 대가로 이권 등을 제공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해 공명정대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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