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안전재해 사망률이 전체 산업 평균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농림분야 사상자율을 현재의 1/4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종합대책을 내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림분야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 산림청이 함께 마련한 이번 대책은 '국가가 책임지는 안전한 일터, 건강한 농업인과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5대 전략 18개 과제를 추진하는 내용이다.
정부가 이번 대책을 마련한 것은 농업분야 재해율이 여전히 위험 수위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2024년 기준 농업인안전보험상 사망만인율은 2.99‱로, 산재보험 기준 전체 산업 사망만인율(0.98‱)의 약 3배에 달한다. 재해율 역시 전체 산업(0.67%)의 7.5배인 5.00%에 이른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목표를 2030년까지 2024년 대비 사망만인율을 2.99‱에서 2.20‱으로, 부상자율은 5.13%에서 3.85%로 각각 25% 줄이는 것으로 설정했다. 사망자는 지난해 297명에서 220명으로 77명, 부상자는 5만852명에서 3만8천152명으로 1만2천700명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핵심 과제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큰 것은 농기계 안전성 강화다. 사고율이 높은 경운기는 노후 기계 폐차를 유도하고, 기존 보행형 운전대를 핸들형으로 개조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꾼다. 트랙터, 지게차, 굴착기 등 승용형 농기계에 대해서는 전복 사고 시 운전자를 보호하는 안전구조물 설치 의무 대상을 현행 4종에서 6종으로 넓히고, 안전벨트 미착용 시 90초간 경보음이 울리는 장치 설치도 올해 안에 의무화한다. 손가락 절단 등 중상 사고를 유발하는 파쇄기에는 신체 접촉이나 인체 감지 시 자동으로 멈추는 안전장치 부착을 의무화한다. 농기계 사고 발생 시 위치 정보를 119에 자동 연계하는 사고감지 단말기(1천297대)도 보급한다.
축사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질식 사고가 잦은 돈사 슬러리피트, 분뇨처리장 등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는 환기팬·송기 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정기·의무 점검 대상에 포함하고, 소규모 지붕공사는 내년부터 건설업 등록 전문업체만 맡을 수 있도록 건설산업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대책도 담겼다. 고령 농업인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의료 서비스를 농촌 현장으로 가져가는 왕진버스 운영 규모를 지난해 264개소, 7만5천명에서 올해 353개소, 8만4천명으로 확대한다. 여성 농업인에 대해서는 특수건강검진 대상 연령 상한을 현행 70세에서 80세로 높이고, 들녘 공용화장실 50개소를 시범 설치한다. 계절노동자 등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비자 신청 시 안전 체크리스트 제출을 의무화하고 태국, 베트남, 네팔 등 9개 언어로 교육 자료를 만들어 배포한다.
안전관리 기반을 다지는 법 제정도 추진한다. 현행 보험 중심의 농어업인안전보험법에서 나아가 사전 예방 중심의 (가칭)농작업 안전재해예방법을 내년까지 제정할 계획이다. 농업인안전보험 보장 수준도 산재보험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높인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즉시 시행 가능한 과제부터 우선 추진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종합대책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과 점검을 통해 농업인과 임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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