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해양경찰서가 바다 환경을 지키기 위해 해양오염 신고 포상제를 실시한다.
포항해경은 8일 바다에 유해 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를 발견해 신고한 시민에게 최대 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선박과 해양 시설에서 기름이나 유해 물질을 빼내는 행위, 바다에 폐기물을 몰래 버리는 행위, 폐수 불법 배출 등이다.
신고는 119에 전화하거나 가까운 해양경찰서 및 파출소를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포항해경은 신고 접수 후 현장 조사를 거쳐 위법 사실을 확인하고 단속을 진행한다.
포상금은 오염 물질의 종류와 규모, 피해 정도를 따져 최소 5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한다. 신고자의 신분과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로 보장하며, 포상금 신청 절차는 문자와 전화로 개별 안내한다. 포항과 경주 지역에서는 최근 3년간 2건의 신고가 접수돼 포상금 13만원이 지급된 바 있다.
해경에 따르면 포항과 경주 등 동해안 일대는 양식장과 어장이 밀집해 있어 선박 기름이나 폐기물이 유출될 경우 어민들에게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힌다. 특히 오염 물질이 파도와 해류를 타고 빠르게 확산하기 때문에 초기 발견과 신속한 방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근안 포항해경 서장은 "해양 오염 사고는 초기에 신속히 대응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오염 현장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대구·경북 경찰서 한곳 장기 근무 1600명…"향찰 방지는 필요, '순환' 능사 아냐"
오세훈·유승민 한남동서 2시간 독대…"탄핵 넘고 보수 통합해야"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