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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시공·소송에 발목 잡힌 울릉도 '현포전망대'… 개장 시기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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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후 감사 결과 총체적 부실로 드러나, 관련 공무원 ·설계·시공·감리 업체 제재 절차 진행중 소송

경북 울릉군 북면 현포전망대. 확트인 시야로 파란 동해 쪽빛바다와 공암, 노인봉 등 자연적 풍광을 조망 할 수 있어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지역 명소다. 2024년 12월 준공하고 지금까지 폐쇄를 이어가고 있다. 조준호 기자
경북 울릉군 북면 현포전망대. 확트인 시야로 파란 동해 쪽빛바다와 공암, 노인봉 등 자연적 풍광을 조망 할 수 있어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지역 명소다. 2024년 12월 준공하고 지금까지 폐쇄를 이어가고 있다. 조준호 기자

울릉도의 대표 관광지로 기대를 모았던 '현포전망대'가 부실시공 논란과 법정 공방에 휘말리며 준공 후 2년 6개월째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 현재로선 개장 시점조차 가늠하기 어렵다.

9일 울릉군에 따르면 군은 2022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17억원을 투입해 노후한 기존 전망대를 철거하고, 3층 규모의 신축 전망대와 전망데크,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현포전망대 정비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준공 직전부터 주민들 사이에서 시공 과정의 부실 의혹과 구조물 안전성 문제가 제기됐다. 그럼에도 군은 예정대로 준공 절차를 밟았고 이후 곧바로 폐쇄했다.

국무조정실은 2024년 5월 민원을 접수해 정밀안전진단 결과 등을 바탕으로 감사를 진행한 결과, 설계·시공·감리·감독·인허가 등 사업 전반에서 총체적 부실이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울릉군의 도로점용 및 토지형질변경 무단 진행 등의 위법 행위도 드러났다.

행정안전부는 설계·시공·감리 등 관련 업체와 건설기술자에게 영업정지 및 부실 벌점 부과 등 행정조치를 울릉군에 요구했으며, 관련 공무원 대해서도 중징계와 경징계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현포전망대의 경우 빠른 하자보수나 재시공을 통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감사 결과 발표 이후 2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전망대는 여전히 폐쇄돼 있다.

울릉군은 감사에서 지적된 토지형질변경 등을 바로잡고, 관계 공무원 징계와 설계·시공·감리 업체 제재 절차를 진행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시공사가 군의 하자보수 요청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전망대 정상 개방은 법적 판단 이후로 미뤄진 상태다.

군 관계자는 "감사 결과에 따라 보강 및 재시공을 진행 중 시공사가 이를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며 "법원 판단이 나와야 후속 조치를 할 수 있어 개장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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