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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절도범, 출소하자마자 성추행·강도 범행…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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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상습적으로 절도 행각을 벌여온 남성이 출소 직후 성추행과 강도 범행까지 저질러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1부(재판장 오창섭)는 강도, 강제추행, 사기, 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인과 일반 시민을 가리지 않고 절도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4년 12월 말에는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이 잠든 틈을 이용해 신용카드를 가져간 뒤 편의점 등에서 약 200만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월에는 길에서 습득한 지갑 속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7장을 챙긴 뒤 일부 카드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했다. 이후 노래방에서 추가 결제를 시도했으나 카드가 이미 분실 신고된 상태여서 결제에 실패한 것으로 파악됐다.

휴대전화를 가로챈 범행도 있었다. 지난해 8월 의정부시의 한 공원에서 시민이 112에 신고하는 상황을 발견한 A씨는 위치 설명을 대신하겠다며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뒤 그대로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성범죄와 강도 혐의도 인정됐다. A씨는 같은 해 8월 의정부시의 한 거리에서 60대 여성에게 접근해 음료수를 건네며 말을 건 뒤 집까지 데려다주겠다고 따라갔다.

이후 함께 집에 들어가자는 제안을 거절당하자 골목길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고, 이어 금품을 요구하며 위협해 수십만원 상당의 목걸이를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전에도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 여러 번 수감 생활을 했고, 출소 바로 다음 날 성추행과 강도를 저질렀다"며 "다만 절도로 인한 경제적 이득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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