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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본, 신천지 전 간부들 구속영장 청구…'당원 가입 의혹' 수사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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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4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4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당원 가입 의혹'과 관련해 신천지 전직 간부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월 6일 합수본 출범 이후 158일 만의 첫 신병확보 시도다.

합수본은 13일 신천지의 특정 정당 가입 강요 사건과 관련해 교단 2인자로 꼽힌 고동안 전 총무와 요한지파·시몬지파 전 총무 등 3명에 대해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고 전 총무 등은 2021∼2024년 국민의힘 대선과 총선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를 받는다.

정당법 42조는 정당 가입이나 탈당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합수본은 신천지가 지파별로 '필라테스 프로젝트' 등의 이름으로 신도들의 국민의힘 입당을 독려했고 5만명이 넘는 신도가 국민의힘에 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조직적인 당원 가입행위로 국민의힘의 선거 업무에 지장이 초래됐다고 보고 업무 방해 혐의도 영장에 기재했다.

합수본은 지난 1월부터 신천지 총회 본부와 국민의힘 당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신천지 신도 명부와 국민의힘 당원 명부 등을 확보했다. 지난달부터는 고 전 총무를 3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는데 고 전 총무는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 전 총무 등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합수본은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확보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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