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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 시간 늦어서" 15층 아파트 창밖으로 지인 강아지 던져 살해한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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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재판 이미지. 매일신문 DB
재판 이미지. 매일신문 DB

약속 시간에 늦는다는 이유로 지인의 반려견을 아파트 창밖으로 던져 죽인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김주현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8일 오후 5시쯤 충북 음성군의 한 아파트 15층 비상계단에서 동네 후배 B씨가 기르던 생후 2개월 된 강아지를 창밖으로 집어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바닥에 떨어진 강아지는 즉사했다.

A씨는 B씨가 약속 시간에 늦었다는 이유로 이러한 짓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결과가 중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견주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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