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SK하이닉스의 일간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50% 가까이 급등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해당 거래를 중개한 한국투자증권이 같은 날 장 마감 후 블록매매를 통해 고객사의 손실을 보전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해명과는 달리, 사실상 자사의 귀책을 인정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16일 매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8일 SK하이닉스의 주가 급락에도 레버리지 ETF가 50% 가까이 폭등하는 사고 당일, 장 마감 직후 블록딜 매매를 통해 해당 ETF를 고객사인 신한자산운용으로부터 사들이면서 사실상 손실을 보전해준 것으로 확인했다.
규정상 증권사 LP의 호가 제출 의무가 없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해명과 달리 사실상 고객사인 신한운용의 손실을 메워줌으로써 이 같은 해명은 설득력을 잃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SK하이닉스는 지난 8일 전 거래일 대비 7.68% 내린 191만1000원에 마감했지만, 문제가 된 한국투자신탁운용의 'ACE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는 전 거래일 대비 49.70% 상승한 3만 원에 거래를 마감한 바 있다.
해당 ETF는 기초자산인 SK하이닉스의 주가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도록 설계된 상품이다. 이날 SK하이닉스는 7.68% 하락했기에 해당 상품은 약 15% 하락해야 정상이었으나, 오히려 50% 가까이 폭등하는 비정상적인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실제로 이 상품을 제외한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6개 상품은 일제히 15~18%가량 하락했다.
이날 ETF의 실시간 순자산가치(iNAV)는 1만6164원이었으나 최종 종가는 이보다 두 배 가까이 비싼 3만 원을 기록하며 괴리율이 85.59%에 달하기도 했다.
업계에선 이번 사태의 원인을 유동성공급자(LP)와 브로커리지 주문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내부 엇박자로 꼽는다.
오후 3시 20분부터는 종가를 결정하는 동시호가 시간대로, 이 구간에서는 규정상 LP의 호가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평소 매수·매도 호가를 촘촘히 쌓아두던 LP들이 이 시간만큼은 호가 제출 부담에서 벗어나는 셈이다. 실제로 메인 LP사인 한국투자증권을 비롯해 하나증권, 미래에셋증권 등은 평소보다 훨씬 얇은 호가만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같은 한국투자증권 내 브로커리지 부서가 고객사 요청에 따라 4만6813주 규모의 매수 주문을 시장가로 집행했고, 텅 빈 호가창에 대량 주문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가격이 순식간에 치솟았다. 3시 30분 갑작스러운 주문으로 시장 충격을 막기 위한 변동성완화장치(VI)가 발동됐고, 이에 따라 장 마감 시간은 3시 32분으로 2분 연장되기도 했다.
호가가 사라진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던져진 대량 시장가 주문은 남아 있던 위쪽 호가를 순서대로 밀어 올렸고, 결국 연장 마감 시각인 3시 32분에 iNAV의 두 배 수준인 3만 원이라는 가격에 체결됐다. 총체결 규모는 14억 원을 웃돌았다. 결국 같은 회사 안에서 LP 부문은 호가를 거둬들이고, 브로커리지 부문은 대량 매수를 쏟아내는 엇박자가 빚어지면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투자증권은 오후 3시 20분 이후 동시호가 시간대에는 LP의 호가 제출 의무가 없는 만큼 자사에 귀책이 없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규정상 LP의 호가 제출 의무가 없는 시간대"라며 "ETF에서 호가가 맞지 않아 괴리율이 급등하는 경우는 종종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취재 결과 한국투자증권은 고객사인 신한운용에 장 마감 직후 블록딜 매매를 통해 신한운용이 비정상적으로 비싸게 사들인 ETF를 거둬들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 같은 해명은 설득력을 잃게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말로는 문제없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피해를 물어준 것"이라며 "결국 스스로 잘못을 인정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이에 대해 "고객사와 관련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을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도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거래소는 ACE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 등 관련 ETF 3종목을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하고, LP들의 호가 관리 부실에 대한 서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 결과 중대한 과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LP 교체 요구나 정례 평가 감점 등 강력한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 금융감독원도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거래소 조사 결과를 면밀히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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