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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도 '원격근무'…대구서도 '스마트워크센터' 시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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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7월 시범 도입…대구지검·서부지청에 10석 규모 마련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이르면 다음달부터 검사들이 소속 청사가 아닌 다른 검찰청에 원격으로 근무할 수 있는 '스마트워크센터'가 시범 운영된다. 지난해 형사사건 기록의 전자화가 본격화되면서 대면 조사 등을 제외한 업무를 원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데 따른 조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올해 하반기 본 운영을 목표로 전국 주요 검찰청에 스마트워크센터를 구축 중이다. 스마트워크센터는 공유 오피스 형태의 업무 공간으로, 검사들이 소속 검찰청과 관계없이 다른 청사에서 사건 기록을 검토하거나 서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설치 대상은 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지검을 비롯해 의정부·인천·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지검 등 전국 16개 검찰청사다. 전체 규모는 160여 석으로, 사무실 1곳당 6명 안팎이 근무할 수 있도록 조성된다.

대구지역에는 대구지검과 서부지청에 총 10석 규모의 스마트워크센터가 이미 마련된 상태다. 시범 운영 기간에는 월 최대 2회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검사와 검사 직무대리는 직급과 관계없이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은 뒤, 예약 후 사용할 수 있다.

스마트워크센터가 도입되면 생활권과 근무지를 보다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일례로 대구지검 소속 검사가 서울에 있는 검찰청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기록 검토와 결재 업무를 처리할 수 있고, 반대로 서울에서 근무하는 검사도 대구 청사에서 업무를 볼 수 있다.

스마트워크센터는 이미 일부 정부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검찰은 수사 업무를 주로 하는 데다 사건 기록이 대부분 종이 문서로 작성되는 업무 특성상 스마트워크센터 도입이 다른 부처보다 늦어졌다.

검찰은 지난해부터 형사사건 기록의 전자화를 확대해 왔다. 이에 따라 사건 기록 열람과 검토, 보고서 작성 등 상당수 업무가 전산망을 통해 가능해지면서 공간 제약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다.

검찰에서는 업무 효율성과 근무 여건 개선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주거지와 근무지가 떨어져 있는 검사들의 이동 부담을 줄이고, 출장이나 교육 일정 중에도 업무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다만 검찰 내부에서는 이번 제도를 두고 "수사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이 약화됐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는 반응도 나온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스마트워크센터는 시범 운영을 통해 이용 실적과 수요를 분석해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시범 운영 결과를 살펴본 뒤 운영 방식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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