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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기사로 85억 꿀꺽"…금감원, 현직 기자 등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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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기자 포함 7명 검찰 송치…총책·기자 2명 구속
4년간 기사 배포 전 주식 매수·매도 반복해 부당이득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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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국이 특징주 기사를 이용해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현직 기자 연루 주가조작 세력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현직 기자가 직접 기사 송출 권한을 악용해 선행매매에 나선 사례도 확인됐다.

금감원은 18일 특징주 기사를 활용한 부정거래 사건 수사 결과 총 7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주가조작 조직 총책인 공인회계사 A씨와 현직 기자 B씨 등 2명은 구속 송치됐다.

이번 사건은 금융감독원 조사국이 지난해 전·현직 기자들의 특징주 기사 관련 선행매매 정황을 포착해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서울남부지검 수사지휘 아래 금감원 특사경이 언론사와 주거지 등 5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진행했다.

수사 결과 공인회계사인 A씨는 2020년 10월부터 현직 기자 3명과 함께 조직적인 주가조작 세력을 꾸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특징주 기사가 증권사 HTS와 포털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며 투자자 매수세를 유발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A씨는 거래량이 적거나 변동성이 큰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특징주 기사 초안을 직접 작성한 뒤 공모 관계에 있는 기자들에게 배포를 의뢰했다. 세력은 기사 보도 직전 해당 종목을 미리 매수한 뒤 기사 공개 이후 주가가 상승하면 보유 주식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시세차익을 챙겼다.

이들은 2020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약 4년 8개월 동안 1800여 건의 특징주 기사를 활용해 총 85억6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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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기자가 단독으로 선행매매를 벌인 사례도 적발됐다.

현직 기자 B씨는 2022년 10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자신이 작성한 특징주 기사의 송출 권한을 이용해 특정 시점에 기사를 노출시킨 뒤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기사 보도 전 해당 종목을 매수하고, 평균 1분 뒤 기사를 송출한 후 주가가 오르면 매도하는 방식으로 거래했다.

조사 결과 B씨는 약 1년 10개월 동안 300여 건의 특징주 기사를 활용해 7억5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선행매매 1건당 평균 이득은 약 200만 원이었으며 최대 수익은 3823만 원에 달했다.

금감원은 향후 기자 연루 선행매매를 비롯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와 수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하고 일반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는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투자자들에게는 '특징주', '급등주', '관련 테마주' 등의 문구만을 근거로 투자에 나설 경우 시세조종이나 선행매매 세력의 표적이 될 수 있다며 기업의 공시와 재무현황, 주가 상승 배경 등을 충분히 확인한 뒤 투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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